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(원고)은 상대방(피고)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온갖 집기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재판부에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을 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다만 좀 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