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 사건의 요지
의뢰인(여, 동생)은 오빠(사건 본인)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전신 마비의 증상을 보이자, 오빠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, 저의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.
⊙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재판부에 오빠(사건 본인)는 현재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 점과 의뢰인(여, 동생)이 가족 중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제일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을 하였습니다.
⊙ 사건의 결과
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헌율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그 결과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이 사건은 2017. 2. 13. 접수된 이후 2017. 6. 23. 인용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약 4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