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 등의 청구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, 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2018. 11. 9. 접수하여 2019. 1. 11. 화해권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