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어머니가 친모 A가 아닌, B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하였고, 이를 정정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유전자 감정을 진행 하는 등 재판부에 의뢰인의 친모는 B가 아니라 A임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을 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의뢰인과 B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, 의뢰인과 A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위 판결문을 소지하여 관련 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