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,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의 의뢰인의 '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'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결국 제주지방검찰청은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형제50** 사건에 대하여 수사 재개 결정을 하였습니다.